가수 도끼(본명 이준경)가 연인인 가수 이하이와 손잡고 신규 레이블을 설립하며 복귀 시동을 건 가운데, 미이행 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활동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채권자 측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해외 보석업체 측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담당변호사 김용범·이상엽)는 3일 한경닷컴에 "도끼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채무를 3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1회 납부에 그쳤을 뿐 나머지 채무는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킴스 측은 도끼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미루면서도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킴스는 "도끼는 다수의 저작물을 보유해 저작권료 등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법원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끼가 연인인 이하이와 레이블을 설립하고 복귀한 것과 관련해 오킴스 측은 "저명한 아티스트와 함께 활동을 재개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법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의무 이행 없는 활동 재개는 피해를 입은 채권자에 대한 또 다른 외면"이라고 날을 세웠다.
현재 도끼의 미이행 채무에 대해서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킴스 측은 "도끼 측의 자발적 이행이 최선이라는 점을 이해하길 바란다"며 "언제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도끼 측의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해외 보석업체 측 대표 A 씨는 도끼가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2억 6700만원(당시 환율 기준 20만 6000달러) 상당의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 4740달러의 대금을 치르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는 2022년 7월 A 씨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며 도끼에게 미납 대금 3만 4740달러와 지연손해금을 이듬해 1월 초까지 3회 분할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대금 지급이 단 한 번이라도 지체될 경우, 미납금 전액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즉시 집행하도록 명시했다.
채권자 측에 따르면, 도끼는 2022년 9월 1회차 상환액인 1만 1580달러를 변제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입금을 중단한 상태다. 현재 남은 원금 잔액은 2만 3160달러이며, 여기에 불어난 지연손해금 9463.55달러를 더하면 도끼가 갚아야 할 총액은 3만 2623.55달러다.
법원 판결이 달러화를 기준으로 내려진 만큼 최종 변제액은 환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환율을 적용하면 약 4934만원 수준의 채무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셈이다.
도끼와 이하이는 2016년 MBC '무한도전'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이후 음악적 교류를 이어오다가 연인으로 발전했다.당시 음악적 교감을 나눴던 이들은 이후 꾸준히 교류를 이어오다 약 5년 전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공동 레이블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808 HI RECORDINGS)를 설립하고 지난 3월 28일 듀엣곡 '유 앤 미(You & Me)'를 발매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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