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세금까지 계산해야 공평하다 [전안나의 가사상속법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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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이혼 재산분할, 세금까지 계산해야 공평하다 [전안나의 가사상속법가이드] 전안나 LKB평산 변호사(상속이혼센터장) 입력 : 2026.08.15 07:00 이혼 분쟁 실무를 하다보면 세금이 결과를 좌우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한다. 이혼 실무상 알아두어야 할 세금 상식을 하나씩 짚어보자.수십 억 재산분할, 증여세는 얼마일까배우자가 사망해 재산을 상속받은 배우자는 일정한 경우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는데,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수십 억원의 재산을 재산분할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결론부터 말하면 진정한 의미의 재산분할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함께 형성한 재산은 부동산등기나 통장의 이름만 보면 각자 재산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공동재산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재산분할로 넘겨받는 것은 남의 재산을 공짜로 받는 ‘증여’와 성격이 다르다. 혼인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이미 잠재해 있던 몫을 이혼하면서 현실적인 재산으로 돌려받는 개념이다. 물론 세금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이나 재산분할을 가장한 재산 이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재산분할을 지급하는 측의 입장에서도 배우자의 몫을 나눠주는 의미이므로 부동산의 유상양도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같은 아파트, 위자료나 재산분할이냐에 따라 세금 달라질 수 있어위자료 지급시에도 세금이 부과될까.위자료는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이지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다만 위자료로 정해진 현금 대신 아파트를 이전한다면, 증여자는 아파트를 넘겨주면서 위자료 채무에서 벗어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같은 아파트를 이전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위자료 지급인지, 재산분할에 따른 공동재산의 청산인지에 따라 세법상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약정을 하거나 조정을 할 때는 부동산을 이전하는 원인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세금은 계약서나 조정조서에 붙여 놓은 문구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어떤 취지에서 재산을 이전했는지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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