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서 부모 살해 30대, 법정서 “조현병 심신장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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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은 모두 인정
정신감정 진행할 예정

ⓒ뉴시스
부모를 살해하고 옆집 보일러공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다.

6일 존속살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 심리로 열렸다.

이날 A씨 측은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사도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의 분별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와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당시의 상태를 보기 위해 정신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에 진행된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전북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부모인 B(60대)씨와 C(60대·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옆집에서 나온 보일러 수리기사 D(50대)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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