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로 착각할라…식약처, 유사 화장품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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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4개 업체에 대해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는 등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이는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입니다.화장품은 인체 외부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려 사용하는 제품으로, 눈에 직접 사용하면 이물감이나 결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식약처는 "만약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며 "세척 후에도 이물감이나 통증 등 이상 증상이 지속하면 신속히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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