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로에 공업용수 공급’ 대법서 따진다

21 hours ago 4

부산시의회, 수도급수 조례 개정
市,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부산시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부산시가 법적 제동에 나섰다. 이 개정안은 광역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업용수를 공장 등이 아닌 곳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에 충돌하는지 판단을 받기 위해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논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중인 명지국제신도시 인공수로를 조성하면서 시작됐다. LH는 낙동강 물을 끌어와 인공수로에 유지용수를 대는 방법 등을 고려했지만 수질과 비용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인공수로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길을 열어줬다.

하지만 시는 인공수로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수도법상 수도 공급 목적에 맞지 않아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또 ‘공익상 필요한 경우’의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기업에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시는 재의결을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조례를 통과시킨 뒤 지난달 30일 개정안을 공표했다.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표된 조례는 효력이 일시 중단되며, 그 상태로 본안 소송이 진행된다. 부산시는 “공업용수를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제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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