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에 영상 확산되자 체포
12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지난 8일 인도네시아 반첸주 레박의 한 미용실에서 미용실 업주와 손님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업주는 손님이 자신의 물건을 훔쳤다고 주장했고, 손님은 이를 부인했다. 그러자 업주는 손님에게 “쿠란을 밟으며 맹세하라”고 요구한 뒤 이를 촬영했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가며 논란을 일으켰다.인도네시아 경찰은 이날 업주와 손님을 신성 모독 혐의로 체포했다.
반텐주 경찰 대변인 마룰리 아힐레스 후타페아는 AFP에 “쿠란을 밟은 사람과 맹세를 요구한 사람 모두 자신이 한 행동을 인정했다”며 “경찰이 이들을 소환했고 현재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신성 모독법에 따라 이들은 유죄 판결 시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이 법은 인도네시아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6개 종교 중 하나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거나 해당 종교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2024년에는 한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무함마드’라는 이름에 관한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로,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 2억 8000만 명 중 약 87%가 무슬림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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