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해방군 이미지 지켜”…中, 군복·군장비 민간유통에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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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글로벌 정치 “인민해방군 이미지 지켜”…中, 군복·군장비 민간유통에 칼 빼들었다 폐기 대상 지정된 군용품 빼돌려 판매군인 사칭 우려 커져…모조품도 금지군 수뇌부 반부패 조사 일환으로 해석 중국 인민해방군 병사들이 훈련을 받는 모습. [AFP = 연합뉴스] 중국에서 현역 군인이 군복을 빼돌려 온라인에 판매하는 등 ‘가짜 군인’ 사칭 우려가 커지자 중국 당국이 군복과 군 장비 유통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군 장비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군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조품까지 판매를 금지하면서 군 기강 확립과 인민해방군(PLA) 이미지 보호에 나선 것이다.2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군 장비가 민간에서 비공식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관계 부처와 공동 발표한 행정통지를 통해 최근 일부 사업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군 장비를 공개적으로 판매해 사회적 악영향과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계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군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베이징 룽허 법률사무소는 최근 현역 군인들이 군복을 훔쳐 온라인에서 판매한 사례 3건을 게시하며 “군인 사칭 범죄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번 규제는 군복을 비롯해 군사 장비, 기계류, 부품, 탄약 등 정식으로 퇴역해 폐기 대상으로 지정된 모든 군수품을 포괄한다.통지문은 “퇴역 장비·대중이 군사 장비로 오인할 수 있는 모조품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상업적 홍보도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또 퇴역 장비에서 분해한 부품을 이용해 군 장비를 생산·개조·조립하거나 군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모조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했다. 잉여 군수품을 판매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반드시 당국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련 판매·마케팅 활동에 대한 정기 점검이 실시된다.중국은 이미 군 장비와 무기의 판매·양도를 규제하고 있는데, 위반 시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법률은 금지 대상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통지문은 안보와 군사기밀 보호, 인민해방군 이미지 훼손 방지를 이유로 금지 대상과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한편 SCMP는 이번 조치가 중국의 군 반부패 캠페인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은 군 수뇌부와 방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반부패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리샹푸 전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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