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이 쓰레기" 썼던 악플러에 소송…민희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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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민 전 대표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명에게 각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민 전대표에 관한 기사에서 비속어나 거친 표현 등이 섞인 악성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가운데 손해배상이 인정된 댓글은 ‘입에 걸레를 물고 다니는 건 알았는데, 인성이 저 정도 쓰레기인 줄은...’ 등입니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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