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6.03.30 17:14 수정2026.03.30 17:14 지면A24
전국 브리프
인천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약 153만원)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력2026.03.30 17:14 수정2026.03.30 17:14 지면A24
전국 브리프
인천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약 153만원)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