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출동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약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인정된 배상액에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3층 거주자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A씨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
이들은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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