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5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휴게실을 이용하려던 직원들이 휴게실 세면실에서 사람의 배변을 발견했다.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휴게실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보안구역에 있다. 공항 보안기관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4일 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남성 관광객이 배변을 보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휴게실 앞에는 출입금지 안내판과 펜스가 설치됐다. 일부 직원들은 휴게실 출입문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다, 공항 측이 해당 관광객을 고발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해당 관광객을 고발 조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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