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 '강제동원 배상' 2심에 또 불복…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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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미쓰비시 탄광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1·2심에서 잇달아 패소해 배상책임을 지게 된일본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오늘(1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은 지난 12일 광주고법 민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법원은 지난달 23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유족 3명에게 각각 1억 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상속분에 따라 1,176만 원에서 1,666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피해자 이상업씨는 15세 때 미쓰비시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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