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용시간 위반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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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 초과 취업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오늘(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니는 일본어학교가 3개월마다 유학생의 취업 상황 적정성 여부를 파악해 지도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고하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일부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을 초과해 일하거나 파친코나 스낵바 등 허가 대상 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또한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본어학교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체류 자격 연장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일본은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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