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필지 경쟁입찰 방식 공급
취득세 60%, 재산세 35% 감면
수도권 4차 산업 거점으로 부상할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24일부터 분양에 들어간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 이번에 분양하는 용지는 일산테크노밸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20개 필지 총 6만778㎡ 규모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고양시는 이곳에 바이오·메디컬과 미디어·콘텐츠 분야를 선도할 우수 제조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해당 용지는 GTX-A 노선 등 광역철도망과 주요 도로망이 인접해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접근이 쉬운 입지적 강점을 갖췄다.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각종 지원책도 마련된다.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1000평 이상 투자 시 평당 최대 80만원의 입지보조금을 지원한다.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해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신규 채용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각각 지원한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2028년까지 취득세 60%와 5년간 재산세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도 배제돼 기업들의 초기 정착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일산테크노밸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돼 입주 벤처기업은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실무적 규제도 크게 완화됐다. 당초 군 협의 조건에 따라 법곳IC 이남 지역 4곳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물 옥상에 군 관측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이는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건축 설계 제약은 물론 보안과 운영 관리 측면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고양시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건물 옥상 관측소 설치 대신 CCTV와 제2자유로 내 대체 관측소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테크노밸리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춰 기업인들이 일하기 좋은 산업단지”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고양시 자족기능을 견인하는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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