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첫 청장회의서 30번째 ‘세정 셔틀외교’
실무자회의 정례화·OECD 협의체 참여 합의
日진출 기업·교민 대한 세정지원·관심 요청
빅데이터 활용사례·AI 대전환 로드맵도 공유
한일 국세청 수장이 만나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등에 대해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4일 서울에서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과 만나 30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했다고 국세청이 25일 밝혔다. 양국 국세청은 1991년 첫 청장 회의를 한 이래 35년간 교류를 이어왔고, 올해 30번째 회의를 맞이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협력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조세범죄 대응과 AI 활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국 간 양국 간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등 세정협력이 어느 나라보다도 긴밀하고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선 정보교환 분야와 관련해 비정기로 했던 정보교환 실무자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체납자 해외재산 환수와 역외탈세 조사 등 분야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양국 국세청 직원 1명씩에게 상대국 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주기도 했다.
양국은 징수공조와 관련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과세당국 간 조세채권 관리와 국제징수 공조정책·행정 경험을 공유하는 OECD 조세행정포럼 산하 협의체다.
임 청장은 지난달 일본에서 진행된 한국 진출기업과 교민 대상 현지 세무설명회를 소개하며 향후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일본 국세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양국 기업이 이중과세 부담에서 벗어나 본업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보태자”고 제안했다. 일본에 있는 우리 교민은 96만명, 현지법인은 325개다. 한국에 있는 일본 교민은 7만명, 일본계 기업은 2119개에 달한다.
양 기관은 조세범칙조사 조직과 인력을 비교하며, 조사 착수부터 고발 후 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며 조세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기회도 가졌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신고서비스’ 등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따뜻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이라는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 로드맵도 공유했다.
임 청장은 “그간 양국이 정보교환, 징수공조, 상호합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져온 협력관계가 서로의 세정발전과 조세채권 확보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향후 AI 등 새로운 도전과제도 상호협력을 통해 긴밀하게 대처하자”고 제안했다.
에지마 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초청에 감사하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 기관의 우애가 더 돈독해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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