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보험 갱신 안한 주택, 과태료 부과 0.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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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임대사업자가 속출하고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리 실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HUG가 수십억 원 규모의 보증료를 덜 걷고, 주요 수치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보증 심사 과정에서의 부실 사례들도 적발됐다. 30일 감사원은 지난해 11, 12월 진행한 HUG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총 18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를 통해 기존에 가입한 임대보증의 기간이 종료된 후 이를 갱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미흡이 지적됐다. 감사원이 부산시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데도 보증을 갱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 중 불과 0.6%에만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의 임대보증 가입·해지 통지 내역과 부산시의 과태료 부과 내역을 점검한 결과로, 부과 대상 6431세대(임대사업자 1054명) 중 지자체가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임대주택은 45세대(임대사업자 3명)에 그쳤다. 감사원은 “HUG의 임대보증 연장 심사 지연과 지자체와의 원활하지 않은 심사 정보 공유로 인해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가 민원과 이의신청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으며, 국토부도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임대보증보험 과태료 규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시행령은 가장 금액이 큰 보증 미가입 건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 미가입 임대주택이 딱 1세대인 임대사업자가 미가입 임대주택 수십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보다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형평성 논란이 초래되고 임차인 보호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용등급을 부당 적용해 정당한 신용등급을 적용했을 때보다 보증료 27억7000만 원을 덜 거둔 사례도 적발됐다. HUG는 지난해 6월 한 주식회사가 “보증료가 과다 산정됐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종전 신용등급을 적용해 보증료를 산정했다. 이는 공사 내규를 위반한 조치로, 감사원은 이에 관여한 HUG 본부장과 처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PF·임대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요 평가항목(분양가·DSCR·신용등급 등) 수치를 잘못 입력해 보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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