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쉽게 못 내보내는 獨·日…신용·소득정보 더 꼼꼼하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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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쉽게 못 내보내는 獨·日…신용·소득정보 더 꼼꼼하게 확인

입력 : 2026.05.25 06:08

전세 공급 감소와 급매물 소진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강남3구·용산구를 중심으로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공급 감소와 급매물 소진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강남3구·용산구를 중심으로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선 이미 임차인의 신용정보와 소득 수준을 꼼꼼히 따지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다만 한국에도 이런 문화가 뿌리내릴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일각에선 해외는 대부분 월세 계약밖에 없지만, 한국은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도 있어 임차인의 신상을 따지는 제도가 당장 뿌리내리기엔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임차인 심사(Tenant Screening)를 통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직장과 연봉, 신용점수, 범죄 이력 등을 확인한다. 법으로 의무화하진 않았지만, 월세로 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임차인의 소득과 신용정보를 따지는 경향이 있다.

임차인을 쉽게 내보낼 수 없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정보를 더 꼼꼼하게 확인한다. 독일의 경우 기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무기한이다. 임차인이 장기간 월세를 미납하거나 중대한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임차인을 내쫓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슈파(SCHUFA)라는 신용정보회사가 가진 임차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계약 전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도 받아 살펴본다. 서류를 낸 임차인이 많을 경우 별도 면접을 보기도 한다.

일본도 부동산 임대차 법률인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강해 임대인이 한번 들일 때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 역시 한번 계약을 맺으면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차인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용보강을 위해 아예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독일과 일본처럼 임차인 보호가 강한 국가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원과 소득을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 입장에선 임대인의 마음에 들기 어렵지만 한편으론 장기 거주 기회를 얻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본에선 임차인을 정하는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거주가 결정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례금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도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어 이 같은 문화가 서서히 정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한국에서도 월세가 늘고, 임차인의 장기 거주가 보편화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서로의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과거엔 식당 예약을 할 때도 전화로만 했지만, 이제는 각종 앱을 통해 예약금을 내는 식으로 계약에 대한 안전장치가 생기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정보 확인이 크게 의미 없다는 분석도 있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차인이 월세를 밀려도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이를 제하면 피해를 보지 않아 임차인 정보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엔 여전히 전세 계약이 많은데 이 경우 임차인이 주요 정보를 듣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차라리 임대인의 정보 의무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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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는 임차인의 신용정보와 소득 수준을 엄격하게 검토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으나, 한국에서는 이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에서도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여전히 전세 계약으로 인해 양측 간의 정보 요구가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임대시장에서 상호 정보 확인이 점차 중요해질 수 있다고 전망하며, 임대인의 정보 의무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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