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CI내년부터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이 충분해야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 가능해진다.
여신금융협회는 내년부터 PF대출을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할 '여신전문금융회사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에 나선다.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6월 15일까지 수렴한 뒤 규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7~2030년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매년 상향 조정된다. 2027년에는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5%, 2028년(10%), 2029년(15%), 2030년(20%)까지 취급조건이 지속 강화된다. 여신금융회사의 사업성을 평가할 때도 PF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다.
기존에도 여신금융회사가 부동산PF 대출 한도 심사와 승인을 받을 때 부동산PF대출 취급잔액 한도를 여신성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해야 하는 익스포저 한도 규정이 있다. 여기에 자기자본 규정까지 더해지면 여신성자산과 자기자본 모두 충분할때 PF대출이 가능해진다.
여신업계에서는 특히 PF대출을 많이 취급해 왔던 캐피탈사가 핵심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해 한국캐피탈, 아이엠캐피탈, 메리츠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에 대해 부동산PF대출 건전성이 낮다며 주의·중점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12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금융업 전 업권에 자기자본비율을 상향하라고 밝혔다. 제도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업계에서 PF대출에 대한 새 규정 준수가 이뤄지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모습이다.
여신금융업권 관계자는 “모범규준 개정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PF 제도 개선에 대한 후속 조치”라며 “자기자본 요건이 강화되면 업계에서 부동산 PF대출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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