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다 깨서 화난다" 아파트 방화 50대, 석달 만에 구속…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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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잠을 자다가 깨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50대 A씨를 오늘(2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4시 1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5층 세대에서 라이터로 고의로 이불에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60대 친형 부부와 함께 사는 A씨는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깨자 화가 난다며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이 불로 형네 부부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입주민 8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경찰은 A씨의 재범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습니다.[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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