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율이 91.6%로 집계됐다. 전년(79.6%) 대비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여전히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이유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273곳의 의결권 행사 공시를 조사한 결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자산운용사는 는 투자자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투자자 이익에 전념해야 하는 고도의 신인의무를 갖고 있다. 의결권 행사는 신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 책무로 꼽힌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매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점검해 발표하고 있다.
자산운용사가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참여한 안건은 총 2만8969건이다. 이 중 찬성 안건에는 2만4015건, 반대에는 1973건을 행사했다. 이에 따른 행사율은 91.6%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중립 의견으로 행사한 안건은 2981건이다.
금감원은 "계열사가 존재해 중립 행사할 수밖에 없는 안건이 존재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특성이 있다"면서도 "중립 행사를 제외하더라도 불행사 비중이 상당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행사율과 반대율은 각각 99.6%, 20.8%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의 행사율은 97.8%, 반대율은 8.9%를 기록했다.
나아가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가 부실하게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자산운용사는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데 그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이번 점검 대상이었던 자산운용사 283곳 중 72개사(26.7%)는 의결권 안건 절반 이상에 대해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으로 기재했다. 자산운용사는 의결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내부지침을 공시해야 하지만, 57개사(20.9%)는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았고, 또 54개사(19.8%)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수 사례로 꼽힌 자산운용사는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에 반대 행사하며, 회사의 영업이익과 전망을 감안해 구체적인 규정을 언급했다. 반면 미흡 사례로는 보유 중인 모든 종목의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불행사하며 '펀드 손익에 중대한 영향 없음'으로 일괄 기재한 곳이 꼽혔다.
자산운용사별로는 미래에셋자산운용, 교보AXA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래에셋은 펀드 내 다양한 종목을 보유했으면서도 의결권 행사율이 99.3%를 기록했으며, 행사 사유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사 중 한국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중복 기재율이 80%를 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사모운용사 대부분은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일부 공모운용사도 공시를 지연·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사유 기재, 관련 업무 체계 등에서 개선 필요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며 "투자자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취지에 아직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투자자 수탁자책임의무 이행을 위해 자산운용사 의결권 공시 점검을 다각도로 실시하겠다"며 "투자자가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펀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을 마련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운영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