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살해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동기는 '잔소리' 때문이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빈태욱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충북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시신을 방치한 A씨는 부모의 설득으로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가족 관계가 단절된 데 이어 취업까지 잇따라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단둘이 살던 외조모로부터 취업 문제 등으로 잔소리를 듣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 등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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