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취직시켜 ‘스펙’ 만들어줘”…경찰서장, 아들 2명 ‘가짜 경력’ 만들었다 결국

4 days ago 18

사회 > 법원·검찰 “잠시 취직시켜 ‘스펙’ 만들어줘”…경찰서장, 아들 2명 ‘가짜 경력’ 만들었다 결국 [챗GPT] 경찰청이 아들의 허위 취업을 청탁한 경찰 간부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전직 경찰서장(총경) A씨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아들 두 명이 대학 졸업 후 여러 차례 구직에 실패하자 근무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해 회사 대표를 지내고 있는 지인들에게 아들들의 채용을 부탁했다.A씨는 “잠시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달라. 급여는 알아서 하라”며 허위 채용을 요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두 아들은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으로 등록됐고, 이 중 한 명은 해당 경력을 발판으로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배우자도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주겠다”는 지인의 권유에 자신의 배우자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도록 했다.이에 경찰청은 A씨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강등’ 징계를 내리고, 회사가 대납한 사회보험료 등 A씨가 수수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약 73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재판부는 경찰청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경찰 고위 간부가 아들들을 허위 채용시키는 행위는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품위 손상 행위에 틀림이 없다”며 “A씨 가족을 채용한 회사가 납부한 2400여만원의 사회보험료도 A씨가 수수한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A씨는 사회보험료는 자신이 직접 수령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적힌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취업 제공 및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역시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에 해당한다”며 “A씨가 당시 아들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이 수수한 금품도 A씨가 직접 받은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이 아들의 허위 취업을 청탁한 전직 경찰서장 A씨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합법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