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서 경찰 폭행한 20대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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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잠실 개표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2 뉴스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잠실 개표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2 뉴스1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투표함이 잠실개표소가 마련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이송되던 지난달 5일 오후 6시 40분경 핸드볼경기장 1-5게이트 인근에서 경찰관의 양팔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투표함 이송 업무를 마친 경찰관들을 가로막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 3명을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2명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20대 남성 2명은 ‘경찰관 폭행 혐의를 인정하는지’, ‘영장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예정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들 중 한 명의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가운데 상해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경찰관의 팔목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이어 “경찰 측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상해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는 다소 과도하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피의자의 변호인은 치상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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