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다"…복면 쓰고 10살 의붓딸 손 묶은 나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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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1 09:22 수정2026.04.21 09:3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복면을 쓰고 10살 의붓딸의 손을 묶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바람막이와 넥워머로 얼굴을 가리고 목장갑을 착용한 상태였다.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보던 10살 의붓딸의 양손과 머리를 투명 테이프로 여러 차례 감았다.

피해 아동은 납치를 당하는 줄 알고 집 밖으로 도망쳤다.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됐다.

A씨는 "장난이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10살 여아의 신체를 투명 테이프로 감는 행위는 도저히 장난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테이프를 풀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와 만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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