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공제 10억한도 반발
5만명 동의땐 국회청원 회부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고 기존에 없던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8·3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7일 4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공개 7일 만인 이날 오후 2시 현재 4만4명이 동의했다. 동의 만료일은 다음달 10일이다.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돼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핵심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 가운데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에 10억원의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조항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박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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