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아현1구역. 뉴스1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주비 대출을 사업 이후 지어질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소형주택 비중을 높이면 녹지 확보 의무를 완화해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이주비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늘어난다. 담보인정비율(LTV) 심사 때 정비사업 종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 추산액(종후자산 평가액)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기존까지는 정비사업 종료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토지·건물의 가치(종전자산 평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해 왔다. 강북 지역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이주비 대출 한도가 30%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금융 당국 설명이다.여기에 더해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해 주택 공급 금융을 지원한다. 추가 이주비 대출이란 건설사(시공사)와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합원에게 추가로 빌려주는 돈이다. 건설사가 은행에 돈을 빌릴 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선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보증 한도는 주택금융공사가 사업장별 예상 수요를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또 올해 12월까지 금융권 협의를 거쳐 이주비 대출이나 신축 입주 단지 중도금·잔금 대출을 주택공급 관련 대출을 금융회사 총량관리 실적에서 별도 관리한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우선 현재 75%인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재건축과 동일하게 70%로 낮출 계획이다. 1000채 이상 사업장에서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비중이 66%를 넘으면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대당 녹지 면적이 3㎡에서 2㎡로 줄어 그만큼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게 된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는 도시정비법, 녹지 기준 완화는 공원녹지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또 녹지 기준 완화는 5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곳만 대상으로 해 이미 사업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곳은 제외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촉진 방안도 병행한다. 시공사 단독 입찰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 공고 후 제출 마감 기한을 단축할 수 있게 한다. 또 국토부 내에 확정판결 효력을 갖춘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를 신설한다. 공사비·인허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분기별 국토...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 늘어난다…조합설립 동의율 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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