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계산기, 조회방법 총정리_썸네일 이번 포스팅에는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계산기, 조회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뜻한다.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행정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 납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상세로 분리되면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입니다. 국세, 지방세 분류(재산세는 지방세) 목차1. 재산세 납부기간, 과태료 1.1. 재산세 납부기간 1.2 재산세 과태료, 가산세 2. 재산세 부과기준, 계산기 2.1 재산세 부과 기준, 세율 2.2 재산세 계산기 활용방법 3. 재산세 조회, 확인방법 1. 재산세 납부기간, 과태료 1.1.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 등 과세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 2번 절반씩 납부하게 됩니다.(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일괄 납부) 주택(주택 + 주택 부속토지) 1기 : 7월 16일 ~ 7월 31일 2기 : 9월 16일 ~ 9월 30일(20만원 이하일 경우는 1기에 일괄 납부) 건물(주택 제외 모든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선박 및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1.2 재산세 과태료, 가산세 재산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기 기간 이후 최초 : 납부하셔야 할 재산세의 3% 추가 납기 기간 이후 : 1개월 경과시마다 0.75% 추가 1개월마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꼭 기간 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재산세 부과기준, 계산기 2.1 재산세 부과 기준, 세율 재산세는 부동산 종류와 공시지가에 따라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부동산 종류별(주택, 건축물, 나대지, 토지, 건축물 등) 재산세 세율, 기준 현재까지 서민 세금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세율보다 완화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6천만원 이하 : 0.05% 1억 5천만원 이하 : 3만 원+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 3억 원 이하 : 12만 원+1.5억 원 초과금액의 0.2% 3억 원 초과 ...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계산기, 조회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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