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폭탄될 줄 몰랐나”...1조 세금 날린 용인 경전철, 前시장이 철퇴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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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주민소송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로 지자체장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용인경전철 사업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용인시는 이 전 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판결은 지자체들의 민간 투자사업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이번 판결이 혈세 낭비에 대한 감시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하며, 주민소송제도가 시민 권리 구제의 강력한 도구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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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前시장에 배상 청구하라”
잘못된 사업 수요 예측으로
1조원대 예산 손실 초래 책임
주민 소송 12년만에 승소 확정
교통연구원 책임은 파기 환송

2005년 주민소송제 도입 이후
지자체 무분별 사업에 첫 제동

사진설명

2005년 주민소송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거액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장의 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1조원대 세금 낭비 논란’에 휩싸인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용인 주민들이 2013년 이 전 시장 등에 대한 약 1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이다. 용인시는 배상 청구 등과 관련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민간 투자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주민들이 주민소송제도를 통해 혈세 낭비에 대한 견제에 언제든지 나설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며 행정권력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대법원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박 모씨 등 용인 주민 8명이 용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이 전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 한국교통연구원 및 그 소속 연구원들을 상대로 용인시가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이 전 시장 등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에 대한 책임 부분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용인경전철은 1996년 건설·운영기본계획 수립 이후 민간자본 투자 방식으로 약 1조32억원을 들여 2010년 6월 완공됐다. 하지만 실제 개통은 약 3년 뒤인 2013년 4월에 이뤄졌다. 용인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봉바르디에 간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해 이자를 포함한 약 8500억원을 물어줬다. 이와 별도로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개통 이후 경전철의 일평균 이용객은 9000명에 그쳤다. 당초 교통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예측치(13만9000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숫자다. 결국 용인시는 재정난에 시달렸고 대규모 적자가 쌓이기 시작했다. 성난 주민들은 2013년 10월 용인시에 이 전 시장 등과 관련 공무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진행된 1심과 2심은 피고의 책임 일부는 인정했지만 이 사건 소송이 주민소송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중대 과실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전 시장 등의 배상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에는 용인시 정책보좌관인 박 모씨의 일부 책임에 대해서만 1심은 5억5000만원, 2심은 10억25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대법원은 민간 투자사업 실패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직 시장, 교통연구원 등도 주민소송의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어 지난해 2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 및 그 소속 연구원 등에게 책임을 물어 약 214억원 배상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2022년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 비율을 5%로 정해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했다.

이에 원고와 피고 양측이 재상고하며 다시 올라온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제외한 주민소송 청구 대부분을 인용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용인시는 앞으로 이 전 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원고인 주민들은 “이번 소송은 국내 최초로 대형 민간 투자사업에서 주민 측이 승소 취지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로 기록된다”며 “주민소송제도가 시민 권리 구제와 행정 감시의 강력한 도구임을 입증하는 동시에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썼던 혈세 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주민들의 손으로도 가능함을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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