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Wh 초과 배터리·전동킥보드 등 휴대 금지
보조배터리 대부분 제외…화재 예방 위한 선제 조치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역사 및 열차 내 반입을 제한한다.
공사는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휴대금지품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은 예외적으로 반입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리튬배터리 사용이 늘면서 지하철 내 배터리 화재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에는 합정역에서 승객이 반입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2·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으며, 올해에도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모두 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는 리튬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위험이 높은 만큼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는 예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유권해석과 법적 검토를 거쳐 국제 항공 분야의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준용해 반입 제한 기준을 마련했다.
반입이 제한되는 160Wh 초과 배터리는 주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에 사용하는 대형 배터리다. 반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노트북, 일반적인 1만~2만mAh급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대부분의 생활 전자기기는 160Wh 이하로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60Wh는 일반적인 보조배터리 기준으로 약 4만3000mAh 수준에 해당한다.
공사는 시행 전까지 역사 안내문과 행선안내게시기, 누리집,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현장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리튬배터리는 일상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화재 발생 시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어렵고 위험성이 크다”며 “더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 안전대책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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