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음주나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자장치부착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은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매일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6시 외출·음주를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겨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준수사항은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 금지 및 혈중알코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