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발 고유가에 美경제 신음 … 소포 보낼때 유류세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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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발 고유가에 美경제 신음 … 소포 보낼때 유류세 부과한다

입력 : 2026.03.26 17:53

美우정청, 8% 추가 요금 도입
소비자 유류비 부담 계속 늘어
휘발유 규제완화 등 대응 분주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미국 경제 곳곳에 불똥이 튀면서 정부가 소포 유류세를 확대하고 에탄올 휘발유 규제까지 완화하고 나섰다.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인 미국이지만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피해는 예외가 아니어서 유가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 우정청(USPS)은 오는 4월부터 소포 비용에 8%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일반 우편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가 상승에 따라 배송 비용이 늘어나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페덱스와 UPS 등 민간 업체들은 시행 중이며 이들도 할증료를 인상하고 있다.

유가 급등으로 미국 내 디젤 가격은 갤런당 5.38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1% 급등했다. 주로 디젤차인 운송차량의 유류비가 크게 오르면서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된 셈이다.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평균 4달러에 육박하며 전쟁 이전보다 30% 넘게 뛰어오른 상황이다.

갈수록 불어나는 유가 부담에 미국 정부는 휘발유 환경규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에탄올 15%가 혼합된 'E15' 휘발유의 여름철 판매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통상 E15의 경우 스모그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6월부터 9월까지는 판매가 제한된다.

E15뿐만 아니라 에탄올 10%를 함유한 'E10'에 대한 연방 제한 조치도 면제했다. 이러한 정책 시행은 오는 5월 1일부터 발효된다.

[뉴욕 임성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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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정부는 소포 유류세 확대와 에탄올 휘발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디젤 가격이 갤런당 5.38달러로 작년 대비 51% 상승하고, 휘발유 가격도 평균 4달러에 근접하며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여름철 동안 에탄올 15% 혼합 휘발유(E15)의 판매 제한을 해제하고, 에탄올 10% 혼합 휘발유(E10) 연방 제한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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