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구속영장 기각…法, 증거인멸·도주우려 인정 안 해

3 hours ago 1

입력2026.04.16 23:20 수정2026.04.16 23:20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씨는 영장 기각과 함께 석방됐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를 통해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검찰도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 3분께 법원에 도착한 전씨는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정치 보복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는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 측이)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