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받고 유명인 사기 무마" 강남서 수사팀장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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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받고 유명인 사기 무마" 강남서 수사팀장 재판행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바꾸고후배 경찰에 사건종결 압박 인플루언서 등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 관계인에게 금품을 받고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전 강남서 수사팀장 A경감을 1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감에게 사건 피의자를 연결하고 함께 향응을 받은 경찰청 소속 B경정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A경감과 B경정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주가조작 사건 등 5건의 사건 피의자 4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적 사례는 유명 인플루언서 양 모씨(37)가 연루된 사기 사건이다. A경감은 양씨의 남편인 D씨와 친분이 있던 B경정의 연락을 받은 뒤 전산상에 '피의자'로 등록된 양씨를 '참고인'으로 바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인은 불송치 결정의 대상이 아닌 탓에 피해자는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이후 A경감과 B경정은 D씨로부터 명품 스카프를 받았으며 지난해 2월 205만원, 7월 220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바꾼 건 20년 동안 처음 봤다"며 "재판으로 치면 피고인이 갑자기 증인이 된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A경감은 양씨의 다른 사기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유도하고 후배 경찰관들에게 무혐의로 빨리 종결하라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결국 불송치됐다. [김송현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A경감이 인플루언서 연루 주가조작 사건에서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바꾸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경감은 사건 피의자로 등록된 인플루언서를 수사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20년간 처음 있는 비유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은 A경감이 다른 사기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유도하며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빨리 종결하라고 압박한 사실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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