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시점을 기업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월 단위로 조사 시기(1·2순위)를 택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납세자가 신고 단계부터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사무실에 장기간 상주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필요할 때만 현장에 나가는 ‘상주 최소화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임 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국민주권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납세자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기업에는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라며 “이번 제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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