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A 이월 재허용-1주택 실거주 예외 사유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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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2026.8.17/뉴스1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이월을 다시 허용하고 계약기간 제한은 사실상 없애는 방향의 세제개편안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공제 방식과 세율 등 큰 틀을 유지하되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예외 사유와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속·증여를 앞둔 대주주의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책도 판정 기준과 세 부담 상한 등을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최종안을 마련한다.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반발과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 지시에 따라 쟁점별 수정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정부안에서 축소했던 ISA 혜택은 되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은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한 해 채우지 못한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게 했다. 새로 만드는 생산적 금융 ISA에도 최대 10년의 계약기간을 설정했다.그러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청년·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에 따른 복리·절세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정부는 일반 ISA와 생산적 금융 ISA 모두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다만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넣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생산적 금융 ISA 자체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부동산 세제는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일부 예외 규정을 손질할 전망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향은 유지하면서 취학·직장 파견·질병·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와 최장 3년인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손주 돌봄이나 자녀 학업을 위한 이사 등이 추가 예외 사유로 거론된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처럼 과세한다는 비판에는 선을 긋고 있다. 공동명의 부부는 각자 종부세를 내거나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실제로 2028년 세제 개편 완료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 공시가격 18억 원(시가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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