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받게 해줄게” 취약계층 노리고 수수료 장사…50억 뜯은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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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불법사금융업체 대표와 법률사무소 본부장 등 53명을 검거해 지난달 22일 공소청에 송치했다.(관악경찰서 제공)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정부 지원 대출을 대신 신청해 주고 불법 수수료 약 50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인데도 ‘컨설팅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10~15%를 떼어 갔다. 정책 상품이 있어도 몰라서, 절차가 복잡해서 쓰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빈틈을 파고든 것이다.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법률사무소 사무장 등 53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3481명에게 466억 원 규모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49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했어도 대출받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일당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햇살론이나 특례보증 같은 정부 지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실제로 대출이 나오면 대출금의 10~15%를 수수료로 받았다. 피해자 한 명이 낸 수수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 넘었다.대출 희망자 정보는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콜 업체’에서 넘겨받았다. 영업팀이 대출 의사를 확인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하면, 다른 팀이 대출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수수료는 대포통장으로 받았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원하는 최저신용자는 업체와 짜고 일하는 법률사무소 2곳에 넘겼다. 경찰은 그 대가로 7875만 원을 받은 이들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범죄수익 가운데 4억3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취약계층이 이런 불법 업자에 기대는 건 정책 상품 홍보가 부족하고 신청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 상반기(1~6월)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중개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로 알선한 대출 149만8168건 가운데 실제 실행된 사례는 6만82건(4.0%)에 불과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부당 이용을 막으려 절차를 강화하다 보니 틈새를 노린 업자도 생겨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dongA.com Al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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