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발표되는 매년 4월마다 변호사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의 공방이 로스쿨 도입 때부터 17년째 반복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전날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갈등 상황을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권고안에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도입 당시 합의 사항과 전제 조건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법률 시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연간 합격자를 15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실상 로스쿨 졸업자 전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화를 요구하고 있다. 합격자를 줄이면 오탈자(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 문제가 심화하고, 자격시험화를 하면 변호사 공급 과잉이 가속화된다.
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장은 “자격시험화를 하려면 로스쿨 정원을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이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로스쿨 입학 정원, 교육 기간 등 구조적인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로스쿨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법학교수회장인 백원기 인천대 법대 명예교수는 “로스쿨과 별도로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공직 사법관’ 시험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별도 경로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유진/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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