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에 보관
2인 이상 분할관리도 의무화
정부가 780억원대의 공공부문 가상자산 보유분 유출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최근 국세청 등의 가상자산 유출 사고 논란이 커지면서 취득부터 보관, 점검, 사후 대응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결과, 지난 6일 기준 중앙정부가 780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수사·징세 과정에서 압수·압류를 통한 보유분이다.
가상자산 취득 규모는 늘어나지만, 내부 관리규정이 없거나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아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취득부터 사고대응까지 전단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가상자산을 취득할 경우 즉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콜드월렛’ 형태의 기관지갑에 전송해야 한다. 콜드월렛은 하드웨어, 종이, 금속철판 월렛 등 인터넷과 분리돼 보관할 수 있는 지갑이다.
또 기관지갑에 보관할 때는 개인키와 복구구문 등 접근권한을 2인 이상이 분할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관중인 자산은 거래소 협조를 얻어 기존 소유자의 계정 접근을 차단한다.
유출사고가 일어나면 신규 지갑을 만들어 남은 자산을 즉시 옮기고 기존 계정을 동결하는 등 비상조치에 나선다. 피해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외부 해킹이 확인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즉시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한다.
아울러 기관별로 관리 전담 조직을 만들고 담당자 교육과 연 1회 이상 유출 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각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에 배포해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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