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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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낸 2명엔 경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05 뉴시스 법무부가 14일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 관련, 검사 2명에 대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돼 징계의견을 제시한 4명의 검사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면직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장관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선 같은 날 법무부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징계가 청구된 검사 2명에 대해선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검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지시할 방침이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위증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히고 전원 퇴정했다. 검찰 측 증인 신청 대부분이 기각되는 등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소송 지휘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하고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5일 안에 국민참여재판을 마치기 위해선 증인 신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당시 수원지검 지도부에 대한 징계 권고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검 감찰위는 4월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한 뒤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DBR 고양이 눈 트렌디깅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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