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김만배-남욱은 ‘구속 만료’
5명 모두 항소심 불구속 재판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지난달 7일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정 회계사는 보석 허가 당일, 정 변호사는 다음 날인 지난달 8일 각각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해 10월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1심은 최대 6개월, 2심은 필요시 최대 8개월이다.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 남 변호사는 4월 3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반면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최대 8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했다.한편 검찰이 1심 판결 뒤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들만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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