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토큰 증권 시장은 아직 준비 단계다. 2026년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분산 원장을 증권계좌부로 활용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시행은 2027년 2월 4일이다. 현재 발행·거래되는 부동산·음원 수익증권은 대부분 기존 전자증권 제도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조각 투자 상품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토큰증권의 발행·유통·결제에 관한 세부 제도와 시장 인프라가 구체화되고 있다. 조각 투자의 발행 실험은 음원, 부동산, 미술품, 한우, 항공기 엔진 등 다양하다. 하지만 다양한 상품이 발행됐다고 해서 활발한 유통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 간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을 만드는 것은 별개의 과제기 때문이다. 실제 거래 규모는 아직 작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조각투자 샌드박스 사업자 4곳의 2024년 연간 거래금액은 매수액 기준 뮤직카우 84억원, 루센트블록 33억원, 카사코리아 21억원 등 약 145억원에 불과하다. 당국은 발행사별로 분절된 유통구조를 제도권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월 NXT 컨소시엄과 KDX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이번 인가는 기존 전자증권 방식의 신탁수익증권 유통이라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향후 분산 원장 기반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도 본격적으로 거래되려면 보다 구체적인 인가·공시·거래·결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시장에선 발행보다 유통이 어렵다고 본다. 왜 그런가. 첫째, 개별 종목에 대한 거래 수요가 충분히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음원·부동산·미술품을 잘게 나눠 발행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문제는 투자자가 매수한 증권을 다시 팔려고 할 때다. 조각 투자는 자산마다 특성이 다른 비정형 상품이 많은 데다 종목별 발행 규모와 투자자 기반도 상대적으로 작다. 이 때문에 투자자가 팔고 싶은 시점에 같은 종목을 사려는 사람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매수 주문이 부족하면 호가 차이가 벌어지고, 급히 현금화하려는 투자자는 기초자산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팔 수도 있다. 둘째, 적정가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상장주식은 실적과 공시자료가 지속적으로 제공돼 적정가격을 판단하고 유사 기업과 비교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반면 조각 투자는 건물마다 입지와 임대 조건이 다르고, 음원·미술품도 개별성이 강해 표준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동산은 감정가와 실제 매각 가격이 다를 수 있고, 음원은 가수 활동과 유행 ...
[정유신의 핀테크스토리]조각 투자 성공, 발행보다 유통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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