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화영 술파티 위증’에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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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증언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위증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교도관이 조사 직후 두 사람에게 술 냄새가 났고, 술 한 잔 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음에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함께 연어 회덮밥, 연어 초밥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증언이 있고, 조작 기소 국조특위에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질의할 때 다 나와 있는 거 아니냐”며 “그런데 어찌하여 판결을 이렇게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말하는 건 했지만,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놓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저는 납득할 수 없다”며 “고검의 감찰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위에 대해서도 저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술을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으니 유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되었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 판단해야 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불법으로 밀가루 등을 지원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한 데 대해 “사법부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을 선언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재판부는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공소 기각했다”며 “기소되지 않는 남의 재판에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겨냥했던 쪼개기 후원 혐의는 시민 배심원 7명이 단 한 사람의 이견도 없이 무죄로 판단했다”며 “정적을 잡겠다며 들이댄 칼이 상식 앞에 만장일치로 부러졌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가 권력이 없는 죄를 만들어 사람을 단죄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권 남용과 정치 개입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일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단죄하고 넘어가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며 “이번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라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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