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마취제 에토미데이트
5071차례 불법 투약·판매
내과 의사에 징역 4년 확정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수천 차례 불법 투약·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내과 전문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에토미데이트 오남용에 법원이 제동을 건 판결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과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억848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약 5년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방문객 75명에게 총 507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만4122.5㎖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금액으로는 12억5410만원 상당이다. 통상 성인 기준 용량인 20㎎으로 환산하면 약 2200명을 동시에 전신마취할 수 있는 분량이다.
에토미데이트는 수술이나 시술 전 환자의 의식을 떨어뜨리고 수면 상태를 유도하는 전신마취제다. 수면장애 치료 효과가 있는 약은 아니지만, 프로포폴과 유사한 작용으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수면 유도 목적으로 오남용돼왔다.
대중에게 이 약물이 널리 알려진 계기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 사건이었다. 휘성은 2020년 3월 31일과 4월 2일 두 차례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채 발견됐다. 당시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프로포폴과 같이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이어 올해 2월부터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제조·유통·투약 등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8명에게 투여 수당 명목의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주사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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