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라며 변호사와 변호사 등 전문 자격 시험에서 특혜를 받는 이들이 미국에서 늘고 있다. 일부가 시스템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8000명 중 14%가 시간 연장과 관련된 시험 특혜를 받았다. 10년 전 4% 대비 세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워싱턴 D.C에서도 관련 특혜를 받은 이들이 크게 늘었다.
미국은 2008년 장애인법(ADA) 개정을 통해 신체 및 정신의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 고등학교와 대학입시, 전문 자격증 시험 관련 시간 연장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일부 부유층이 이같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 수준이 높은 일부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30% 이상이 관련 진단을 근거로 시험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의 3분의 1이 장애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학생들이 진학하는 지역 단과대학에서 해당 비율이 3%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
시간 연장 혜택을 받은 이들은 실제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서 시간 연장 혜택을 받은 응시자의 합격률은 65%로 전체 평균(58%)을 웃돌았다.
시험에 가시적인 혜택이 주어지면서 관련 행위는 다른 전문직 시험으로 확대되고 있다. 간호사 시험에서 시간 연장 수혜 비율은 작년 2.6%로 2016년의 1.3% 대비 두 배로 높아졌다. 치과 전문의 시험에서도 2015년 0.5%였던 비율이 지난해 1.7%까지 상승했다.
노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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