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목격잔데요”…도로 위 쓰러진 사람 치고 치고 태연히 거짓말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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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제가 목격잔데요”…도로 위 쓰러진 사람 치고 치고 태연히 거짓말한 40대 [연합뉴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탑승자들을 치고도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 40대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4년 5월 10일 오후 8시 52분쯤 강원 고성군의 한 국도에서 제한속도(시속 80㎞)를 위반한 시속 110.9㎞로 차량을 몰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45)와 동승자 C 씨(42·여)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와 C씨는 오토바이 단독 사고로 이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상태였다. 이후 A씨보다 앞서 현장을 지나던 차량이 B씨를 들이받고 우측에 정차했고 약 30초 뒤 A씨의 차량 역시 이들의 다리 부위 등을 추가로 충격했다.이 사고로 B씨는 왼쪽 정강뼈와 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C씨는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을 입었다. 다만 B씨는 선행 사고로 인한 머리뼈 복합골절과 뇌 손상 등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끝내 숨졌다.사고 직후 A씨는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뺑소니 사고가 난 것 같다”며 차량 통제를 돕기도 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자신이 차량을 충돌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하고 현장을 이탈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가장 먼저 신고하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을 통제했으며 남편의 연락처도 남겼으므로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차량을 세운 직후 피해자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한 점 등을 들어 자신이 사고를 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주변 블랙박스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실제 사고 차량 운전자로 특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목격자 행세를 하며 사고 유발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B씨의 치명적인 머리·뇌 손상은 A씨의 과실로 보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B씨에 대한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3명, 무죄 6명의 의견을 냈으나, B씨와 C씨에 대한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유죄 6명, 무죄 3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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