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에… 경찰, 관리자 승인절차 따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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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에… 경찰, 관리자 승인절차 따로 둔다 업데이트 : 2026.08.21 17:48 닫기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안전 확인 없이 종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실종 사건 종결 과정에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추가하는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담당자가 실종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전산상 사건 해제를 담당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37)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최초 신고를 받은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신 기록과 경찰 자체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A경장은 장씨를 만나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시스템에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A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장씨 가족은 사건 종결 두 달여 뒤인 지난달 19일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 수색이 뒤늦게 재개되면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상당수가 삭제돼 경찰은 행적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 관련 정보를 한곳에 축적하고 실종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이 시스템은 경찰서 실종수사팀 등 관련 업무를 맡은 경찰관이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 등을 조회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문광민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에서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안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실종 사건 종결에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5월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실종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이 최종 승인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경찰청은 A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장씨의 가족은 사건 종결 두 달 후에 다시 실종 신고를 해 수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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