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원격근무 외국인’ 체류기간 3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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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도지사 추천서 갖추면
무사증 30일서 90일로 늘어나

제주에서 워케이션을 즐기는 모습. 제주도 제공

제주에서 워케이션을 즐기는 모습. 제주도 제공
30일짜리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제주에서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을 하면 체류 기간을 3배로 늘릴 수 있게 됐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주형 비자 제도 개선안 2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는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통해 비자 수요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하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다.

앞서 지난해 제주도는 워케이션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주의 무사증 제도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 개선안’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개선안은 워케이션을 위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민총소득(GNI) 1배 이상 소득, 도지사 추천서 발급 조건을 갖추면 무사증 체류 기간(30일)의 3배인 90일까지 머물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소득 요건도 기존 GNI의 2배(월 832만 원)에서 월 416만 원으로 낮아진다. 개선안은 워케이션을 입증하는 요건 서류 마련 등 향후 법무부와의 별도 협의 과정을 거쳐 정식 제도화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국제학교(현재 4개) 입학생에게도 고교 이하 유학(D-4-3) 비자가 발급되도록 하는 개선안이 수용 결정됐다. 지금까지는 고교 이하 유학비자 발급 대상 교육기관에 국제학교가 포함되지 않아 법무부 재량으로 유학생 입학 등이 진행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향후 이번에 결정된 개선안이 정식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법무부, 국토부,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함께 제도 홍보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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