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투 펀드 사태' 신한투자證, 82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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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강희석)는 국내 제조기업 A사가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신한투자증권은 A사에 손해배상금 558만달러(이날 환율 기준 약 82억1000만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젠투파트너스가 조성한 채권형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약 900만달러를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상품은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안내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환매가 중단됐다.

법원은 신한투자증권을 단순 판매사가 아니라 DLS의 ‘발행사’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신한투자증권이 펀드의 자산가치(NAB) 산출 방식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젠투 펀드가 무제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투자자에게 안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와 신탁금 반환 등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국내에 판매된 젠투 펀드 규모는 총 1조808억원, 환매 중단 금액은 1조125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를 대리한 김재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젠투 사태와 관련한 미해결 분쟁에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당사가 제시한 사적화해 방안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투자자가 제기한 소송”이라며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 비율은 기존 사적화해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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