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최강욱 사면 1년…올해는 사라진 ‘광복절 특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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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조국·윤미향·최강욱 사면 1년…올해는 사라진 ‘광복절 특사’, 왜? 지난 13일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은 시민들이 대형태극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으로 정치권을 달궜던 ‘광복절 특별사면’이 올해는 자취를 감췄다. 매년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경제인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관심을 모았지만, 올해는 별도의 사면 절차 없이 광복절을 맞게 됐다.앞서 신년, 3·1절 등에도 특사가 없었고 올해 남은 기간에도 특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017년 이후 첫 특사 없는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15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통상 특별사면을 앞두고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도 광복절을 앞두고 개최되지 않았다.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특별사면을 반드시 광복절이나 신년 등 특정 시기에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다.이는 불과 1년 전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광복절에 맞춰 단행했다. 당시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과 경제인, 노동계 인사 등 2188명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통신사업과 식품접객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여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함께 이뤄졌다.특히 관심의 중심에는 조 전 대표가 있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024년 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수감됐다. 당초 만기 출소 시점은 2026년 12월이었지만,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수감 약 8개월 만에 풀려났다.조 전 대표뿐 아니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정치권과 전직 공직자들이 당시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면서 국민통합을 사면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정부에서 광복절 특사는 국민통합이나 민생 회복 등의 명분 아래 주요 정치인·경제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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