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 모친·오빠 노인학대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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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01 11:05 수정2025.05.01 11:0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조국혁신당은 1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는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최씨와 김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한 인터넷매체 보도를 토대로 "80대 고령의 입소자가 3주 넘게 설사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측은 병원 이송 등 아무런 의료 조치 없이 방치했고, 결국 그 어르신은 사망했다"고 했다.

특위는 "해당 요양원은 국가로부터 1인당 월 37만5000원의 급식비를 지급받고도 1인당 간식비로 고작 100원가량을 사용했다고 한다"면서 "이 정도면 내부고발자의 '우리 강아지 줘도 안 먹을 것 같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위는 "해당 요양원에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는데도 의료기관 연계 없이 방치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과실치사"라며 "김건희 가족 요양원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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